“제헌절, 왜 더 이상 쉬지 않을까?”
“7월 17일이 평일이었나?”
“예전엔 쉬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역사적인 날, 제헌절(7월 17일)은 한때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일로 취급되며 직장인과 학생 모두에게 '그냥 하루'일 뿐이죠.
과연, 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불러온 논란은 무엇일까요?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적 토대를 만든 날로서 상징성이 큽니다.
-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4대 국경일로 지정
- 공휴일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기념
제헌절 공휴일 폐지의 배경
하지만 2008년, 제헌절은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게 됩니다. 이는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근로일수 확보를 명분으로 한 공휴일 정비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
- 행정 효율성 제고
- 경제활동 촉진
- “법정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일부 기업과 경제계의 주장 반영
법적 변화
- 제헌절은 여전히 국경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공휴일(유급휴일)에서는 제외
- 국기를 게양하는 ‘기념일’로만 존속
논란과 비판
1. 역사적 상징성 훼손
제헌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의 뿌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신호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헌법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도 없었을 텐데, 왜 쉬지 않는가?” – 헌법학자 인터뷰 중
2. 공휴일 정비의 형평성 문제
- 한글날은 2013년 다시 공휴일로 복귀
- 개천절, 광복절은 여전히 공휴일
- 제헌절만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도 있음
3. 시민 인식 저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면서, 특히 젊은 세대는 제헌절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게 됨
- 헌법 교육의 기회 상실
- 애국심 함양의 약화 우려
결론: 다시 생각해보는 ‘쉬는 날’의 의미
제헌절 공휴일 폐지는 단순히 하루를 쉬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적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단지 ‘하루의 쉼’을 넘어서 헌법적 가치의 재조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Q&A 섹션
Q. 제헌절은 언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나요?
A.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는 국경일이지만 쉬는 날은 아닙니다.
Q. 제헌절은 여전히 국경일인가요?
A. 네, 국기를 게양하는 국경일로 남아 있습니다.
Q.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 가능하며, 실제로 복귀를 주장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제헌절을 알고 계셨나요?
헌법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며, 제헌절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