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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총정리

by _감자_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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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 30만 원 넘는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고 계셨나요?


아직은 괜찮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최근 주택 시장이 점점 더 투명해지면서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까지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시라면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1. 신고해야 하는 계약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임대료가 변동되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제외
  • 묵시적 갱신(임대료 변동 없음)은 신고 의무 없음

2. 어떤 지역이 해당되나요?

  •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 광역시, 세종, 제주
  • 도 단위 군 지역은 제외

3.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대상
  •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본격 적용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신고 의무자와 기한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한 명이 제출해도 인정됨)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2. 신고 방법 3가지

방법 특징
방문신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 및 신분증 등 서류 제출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인증 후 업로드
모바일신고 모바일기기에서 RTMS 접속 후 간편 인증으로 신고 가능
  • 필요서류: 계약서, 신분증, 필요 시 입금 증빙자료 등
  •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만 해도 신고 완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나요?

1. 과태료 부과 기준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지연일수 및 계약금액 따라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될 수도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2.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 등록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정리하자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에게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법적 보호를, 임대인에게는 제도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의미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Q&A

Q1.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둘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Q2. 계약금액이 기준 미만인데도 신고하고 싶다면?
A. 신고는 의무가 아닐 뿐, 자율 신고는 가능합니다.

 

Q3. 과태료 유예는 언제까지인가요?
A.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