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혹시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될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니 복잡한 조건들과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차상위계층 기준도 함께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차상위계층 조건부터 신청 방법, 혜택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고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재산·부양자 문제로 기초수급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특징
-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약간 높음
-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 고정재산이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에서 제외됨
-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완전 해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차상위계층 기준 (50%) | 전년 대비 인상액 |
1인 가구 | 2,392,013원 | 월 1,196,007원 이하 | +74,568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월 1,966,329원 이하 | +122,494원 |
3인 가구 | 5,030,769원 | 월 2,515,384원 이하 | +156,731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월 3,048,887원 이하 | +183,931원 |
5인 가구 | 7,097,674원 | 월 3,548,837원 이하 | +214,082원 |
6인 가구 | 8,048,340원 | 월 4,024,170원 이하 | +242,785원 |
⚠️ 중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차상위계층 기준은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소득인정액'이라는 특별한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각종 공제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것들
- 근로소득: 월급, 일당, 성과급, 보너스 등
- 사업소득: 자영업 수입, 프리랜서 소득 등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
- 이전소득: 연금, 각종 수당, 후원금 등
공제되는 항목들 (2025년 개선)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30% (다만 최대 20만원)
- 65세 이상 추가공제: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공제) 혜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인 추가비용, 만성질환 의료비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기타 지역: 5,300만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부동산, 금융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3,000만원 초과분)
- 자동차: 월 100% (단, 조건 충족 시 4.17%)
2025년 자동차 재산 기준 대폭 완화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500만원 미만
자동차 재산 계산 변화
- 기준 충족 차량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
- 기준 초과 차량: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
실제 예시
- 소나타 1,999cc, 450만원 → 월 187,650원만 소득으로 인정 (기존: 450만원 전액)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시 1: 1인 가구 직장인 A씨
- 월 근로소득: 150만원
- 예금: 500만원
- 거주지: 서울
- 차량: 없음
계산 과정
- 소득평가액: 150만원 - 30만원(근로소득공제) = 12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500만원 × 6.26% = 31,300원
- 소득인정액: 120만원 + 31,300원 = 1,231,300원
- 판정: 1,196,007원 초과하므로 차상위계층 기준 미충족
예시 2: 4인 가구 B씨 가족
- 월 가구소득: 280만원
- 전세보증금: 1억 8천만원 (서울)
- 예금: 1,500만원
- 차량: 1,800cc, 400만원
계산 과정
- 소득평가액: 280만원 - 56만원(근로소득공제) = 224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세보증금: (1억8천-9,900만원) × 4.17% = 337,770원
- 예금: 1,500만원 × 6.26% = 93,900원
- 차량: 400만원 × 4.17% = 166,800원
- 합계: 598,470원
- 소득인정액: 224만원 + 598,470원 = 2,838,470원
- 판정: 3,048,887원 이하이므로 차상위계층 기준 충족!
예시 3: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C씨 (2025년 신규 혜택)
- 월 근로소득: 120만원
- 예금: 3,000만원
- 거주지: 부산
계산 과정
- 소득평가액: 120만원 - 20만원 - (120만원×30%) = 64만원 (65세 이상 추가공제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3,000만원-5,300만원) = 0원 (기본재산액 이하이므로 0원)
- 소득인정액: 64만원
- 판정: 1,196,007원 이하이므로 차상위계층 기준 충족!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완전 분석
1. 소득 조건 (가장 중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구 소득(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3.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계층의 장점!)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차상위계층 인정 가능
4.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상당한 재산이 있어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기타 지역: 5,300만원
2025년 자동차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가능해졌어요!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 → 80만 원 초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2.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보험료 감면 혜택
3. 기타 혜택
- 에너지 바우처 (여름·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연탄 사용료 지원)
- 통신비 감면 (기본료 면제 또는 요금 할인)
- 자활근로 참여 기회
- 주거급여 지원
- 교육급여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우대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인증서 필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선택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기' 클릭
- 필요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상담 후 필요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3. 대리 신청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이 대리 신청도 됩니다
소득인정액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온라인 확인 (적극 추천!)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 가구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정확히 입력
-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즉시 확인
입력해야 할 정보
- 가구원 수, 거주지역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부동산 (집,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 부채 현황
오프라인 확인
주민센터 방문 상담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담당자와 직접 상담
- 복잡한 재산 구조가 있을 경우 권장
- 정확한 서류 기반 계산 가능
⚠️ 확인 시 주의사항
-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한다"
-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므로 거주지 정확히 입력
- 전세보증금, 자동차도 모두 재산에 포함
-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음 (본인 가구만 판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이 250만원인데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나요?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재산(집, 차, 예금 등)과 공제 항목을 모두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꼭 해보세요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등)을 공제한 후 4.17%만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아요
Q.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를 고려하나요?
아니요! 이것이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본인 가구만으로 판정해요
Q. 2025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2,000cc, 500만원 미만)되고, 65세 이상 근로소득 추가공제가 신설되어 더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Q.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데 어떻게 하죠?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몇 분 안에 확인 가능해요. 복잡한 경우라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세요
- 정기 재확인: 차상위계층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동사항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국내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거의 비슷한 수의 차상위계층 해당자들이 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119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304만원 이하
- 의료비,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1~2년마다 재확인 필요
정부의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