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저도 매월 15만 원씩 헬스장비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운동하면서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발표를 확인해보니,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5분만 읽으면 바로 혜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부터 구체적인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가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 4가지
-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인 경우
-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에서만 이용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서만 혜택 적용
실제 혜택 계산 예시
월 10만 원짜리 헬스장을 1년 이용한다면:
- 연간 이용료: 120만 원
- 소득공제 금액: 120만 원 × 30% = 36만 원
- 실제 세금 절약 효과: 약 4~9만 원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
어떤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100% 소득공제 적용 항목
수영장, 헬스장 일단위, 월단위 이용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는 100% 적용 가능합니다.
- 헬스장/수영장 회원권 (일일권, 월회원권, 연회원권)
- 시설 이용 관련 대여료 (수건, 운동복, 락커 등)
- 기본 시설 이용료
50% 소득공제 적용 항목
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개인으로 교습(강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은 50% 적용됩니다.
-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
- 그룹 운동 강습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등)
- 수영 강습
- 요가, 필라테스 프로그램 참가비
소득공제 제외 항목
- 보조식품, 프로틴 등 영양제
- 운동용품 구매 (신발, 의류 등)
- 마사지, 사우나 전용 이용료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신청 방법
1단계: 이용 중인 시설 등록 여부 확인
먼저 현재 다니고 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접속
- '사업자 찾기' 메뉴에서 지역별 검색
- 업체명으로 직접 검색 가능
2단계: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 결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에서 결제해야 함
-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를 따로 결제해야 정확한 공제율 적용
- 현금영수증도 반드시 발급받을 것
3단계: 연말정산 시 자동 적용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 2026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15일~2월 말: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 2월~4월: 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사업자를 위한 등록 신청 절차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7월부터 바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 신용카드 가맹점 관련 서류
- 담당자 정보
신청 절차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 사업자 신청 메뉴 클릭
-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정보 입력
- 한국문화정보원 검토 후 승인
- 인증 표찰 수령 및 운영 시작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에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헬스장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PT 비용도 전액 소득공제 되나요?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Q: 가족 모두 헬스장을 다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의 체육시설 이용료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이용 중인 시설이 소득공제 등록 업체인지 확인
- 신용카드 등 증빙 가능한 수단으로 결제
-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 분리 결제
-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 보관
- 연말정산 시 누락 여부 재확인
실제 경험담
저도 작년에 문화비 소득공제를 처음 알게 되어 도서 구매비로 3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헬스장비까지 더해져서 훨씬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정책입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7월 결제분부터 적용
- 30% 소득공제, 연간 300만 원 한도 - 실질적인 절세 효과
- 등록된 업체에서만 혜택 - 미리 확인 필수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의 정보는 2025년 7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